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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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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공방 가열'

창원시 "정상 추진한다", 허성무 예비후보 "시민대토론회 열자"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자 이에 창원시는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 허성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를 향해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허 후보는 이날 "안상수 창원시장은 임기 말임에도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SM타운,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은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대상공원 공모지침도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정해진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허성무 후보는 이날 "시가 공모 공고한 ‘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원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원조성면적 평가’를 신설하여 정량적 평가 10점(총100점의 10%해당)을 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대상공원 사업계획 평가 배점’에는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정량적 평가의 비공원시설 규모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건폐율을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50%)와 정성적 평가(50%)를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의 폭이 커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변형시켜 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에 이영호 창원시 환경국장은 평가표 내용 중 신설된 ‘공원조성면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원조성면적을 늘리고 비공원시설을 줄이자는 취지의 항목으로, 우리시는 국토부가이드라인 상의 사업면적 30%(213.426㎡)보다 더 강화된 사유지면적의 30%(181,884㎡)로 제한해 실제는 15~20%정도만 조성되도록 공모지침을 내어 이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건폐율 뺀 용적률만을 평가요소로 정한 점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용적률만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 사화공원시 동일한 평가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량평가(500), 정성평가(500)를 동일하게 배점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당초 가이드라인 제정 시 7:3의 비율로 정했으나 작년 9월 가이드라인 개정 시 6:4로 조정된 바 있다. 정량평가의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인 수치에 관한 평가항목으로 업체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떨어진다.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우리시의 개발계획, 공원조성 방향 등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토있는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국장. ⓒ프레시안 DB
여기에서 창원시 이영호 환경국장은 “공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피력해 왔으며, 국토부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고안’일뿐으로,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한 사항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허성무 예비후보는 " 시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이미 진행 중인 사화공원과 창원SM타운을 연계하는 관광·문화벨트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 모두 소송 및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의혹벨트’로 연결되어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연기하자" 면서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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