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신청대상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다.
대상 농가들은 오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3월초 축산 관련 단체와 회의를 시작으로 전 읍면을 순회하며 축산농가 현장 설명회를 갖고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홍보활동을 펼치며 아울러 설명회장에서 농가들로부터 허가(신고)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고 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농가들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어 이후 시설물 사용중지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전파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2일 11시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등 신청서 접수 종료기간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국‧공유지 점유 축사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농가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행정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영 지침의 발표로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공유지(도로, 하천, 구거 등)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적법화 하지 못하고 있던 농가들에게는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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