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16일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실에서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문화정보원 양훈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해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이석희 문화예술팀 담당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저작물들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년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하는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