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황사와 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봄철을 맞아 군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 사업장이며, 점검기간 내 경남도와의 합동점검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변경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기준 이행여부 등이다.
또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폐목, 폐자재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을 실시한다.
남해군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특별점검 기간 중 건설업체 1개사에 대해 고발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불법소각 행위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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