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정한 주택재개발지구 중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83곳에서 13곳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뉴타운 지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84곳에서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곳이 31곳에 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곳으로 정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지자체장 등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새 건물이 밀집한 지역까지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기간시설정비 열악'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중 하나만 해당돼도 만족하게 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 없는 구역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2동은 노후불량 비율이 26.9%를 기록했고 영등포구 당산2동의 경우도 30.9%에 그쳤다.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서도 신길뉴타운 신길16-2구역이 19.2%, 이문휘경뉴타운 휘경2구역이 22.3%의 비율을 보이는 등 12곳의 노후불량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원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책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역은 재개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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