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현실경계가 맞지 않아 생기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내창지구(적상면 북창리 651번지 일원 16만1644㎡)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지난 9일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무주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3월 중으로는 해당 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2019년 말 까지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최병현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라며 “첨단 GPS 측량방법으로 경계측량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만들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맹지와 건축물 저촉문제 등을 해소해 토지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던 무주군은 현재까지 관내 5개 지구 1405필지(6105㎡)에 대한 토지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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