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서 드론 운용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적기 활용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추가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또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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