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 개헌자문안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권력구조에 온통 시선이 쏠려있지만, 토지가 국민의 생활, 특히 생산과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明記)는 권력구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은 해소되어 분배가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에 짓눌렀던 생산의 용수철도 튀어 오를 것이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벌써 이들을 대변하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들은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반대론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재산권의 신성함을 지키려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만 한다. 반대론자들이 내거는 재산권 보호의 핵심은 토지를 통한 지대소득과 자본이득, 즉 매매차익 보호다. 그러면 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토지소유자의 지대소득과 매매차익을 인정해주어야 할까?
우리는 지대소득(정확히 말하면 지대소득에서 토지매입가액의 이자를 공제한 부분)과 매매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자들도 엄청난 노력을 한다.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그 노력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경제활동을 가리켜 '비생산적 경제활동', 혹은 '지대추구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풀어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국부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다. 그 소득은 무(無)토지소유자들에게서 이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無)토지소유자는 하위계층에 토지소유자는 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이렇게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소득(토지소유자들은 2015년 한해에만 346.2조 원의 토지 불로소득을 누렸다)은 결국 하위계층에게서 이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재산권, 즉 토지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면 줄수록 하위계층의 노력소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존중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재산권 보호라고 생각한다면, 나아가서 그것이 개인의 자유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도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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