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직장 또는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1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또는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3월12일까지 1개월간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충북도내 직장 내 또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5건을 신고 받아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으로 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성범죄는 최근부터 수년 전에 이르기까지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은 직장 내 또는 회식장소, 2차로 이어지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와 신고 이 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또는 고용불안 등 추가피해 우려로 인한 피해사실 신고의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통해 용기를 얻고 과거에 이루어진 성범죄행위까지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 여성단체등과 협력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도 가명 조서를 활용,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도 강화하는 등 직장 내·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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