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하여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규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항공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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