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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상수도 관망사업…무단 설계변경·공사비 과다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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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상수도 관망사업…무단 설계변경·공사비 과다지출

환경공단, 사업현장 감사 중단·은폐의혹 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총체적 부실로 밝혀진 강원 태백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관망사업)과정에서 무단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지출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 관망사업은 지난 2010년 국비 보조 336억 원과 자부담 등 총 693억 원을 들여 착공 7년만인 2017년 2월 공사를 종료했으나 유수율이 목표치인 87%에 미달해 준공검사가 나지 못했다.

환경공단이 발주 및 감독하고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한 태백시 관망사업의 2018년 3월 현재 유수율은 7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이 주도해 추진한 태백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이어 무단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관망사업 현장 사무소. ⓒ프레시안

환경공단에서 진행한 태백 관망사업에서 무단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 과다, 부당증액 등이 확인됐고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5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환경공단은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고도 감사를 중단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진행했다고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지적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삼화 의원이 입수한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의 ‘관망사업과 관련한 태백시 특정감사 진행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내부 급수관 교체수량 20.4킬로미터를 추가 공사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당시 설계를 변경할 때 늘어나는 물량이나 재질에 대한 단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도 환경공단은 기존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에 38억 2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 시 물가변동금액 조정이 필요 없는 항목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총 공사금액이 846만 원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시공사가 일괄입찰공사(턴키공사)의 맹점을 활용해 계약금액을 초과해 도급액을 신청, 9억 1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35억 원을 증액하면서 공사성 항목인 긴급누수복구비(19억8000만 원)와 누수탐사비(3억 7000만 원) 등 23억 5000만 원을 넣어 총공사비를 적정하지 않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분만 합쳐도 새나간 국고지원금(세금)이 70억 원을 넘어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3차 공시내역조정과 준공처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차 공사 계약에서 공사물량을 86억 3800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공사물량 일부인 4억 200만 원을 물가변동금액으로 대체해 준공처리했다는 것이다.

한편 태백시는 태백시 관망사업의 유수율 목표치(87%)를 올리기 위해 교체하지 못한 노후관로(65.6킬로미터)를 100% 교체하고 원수구입비와 지체상금의 지급을 환경공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민관TF팀을 구성해 태백시의 요구조건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한 뒤 시공사인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수도 유수율이 30%에도 미달해 전국 최하위였던 태백시는 지난 2009년 3월까지 3개월간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수돗물 제한급수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지원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환경공단은 2017년 2월까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87%로 종전의 30%보다 57% 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장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수돗물 900만 톤과 수돗물 생산비 64억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사 종료 13개월이 지났지만 유수율이 70%에 그치면서 환경공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태백시의 관망사업이 공사는 종료되었지만 준공검사는 남아 있어 노후관 교체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3월 중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만들어 준공처리가 되도록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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