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실시하여야하며, 각 공동주택 구성원은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2017년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개별 회비납부 등 신청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올해는 거창군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도 일괄 지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건축과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분쟁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온라인 수강을 받아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상호간 이해증진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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