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지역 내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급식소 41곳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무표시 부정식품 사용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인 이용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1개소, 원산지혼동표시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소와 제조원·유통기한 무표시 부정식품 사용 1개소,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개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 등 총 9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 업체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3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6곳은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단속한 결과 노인이용시설 급식소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했으나, 식품원산지 표시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이용시설의 급식소를 불시단속해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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