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이 완화돼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으로 인해 구조적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쌀 가격 하락과 함께 변동직불금과 정부양곡 매입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시행 이후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침을 변경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신청기한도 직불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내달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농가가 충분히 숙고해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타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이미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지난해 전환면적을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면적을 최소 1000제곱미터이상 추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농지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원금은 올해 신규전환 농지는 100%, 지난해 자발적으로 전환해 올해까지 유지한 농지는 50%가 지급된다.
이외에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하계작물이 해당되는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목표면적인 152만제곱미터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11월 중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조사료의 경우에는 사일리지 제조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1만제곱미터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 원, 콩·팥 등 두류 280만 원이며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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