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28일 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에 따라 채소·식량·화훼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는 육묘업 종사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면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 군에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기존업 종사자도 육묘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시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을 구비하는 등 육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에 종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군은 각 읍면의 이장회보와 기존 육묘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기존 종사자와 신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는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