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며, 송하진 지사의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당초 지정기준이 고용·산업위기상황 발생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에 미달된 상황에서도 사전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통해 군산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군산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고시 개정으로 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군산시와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고용부 실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에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을 위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3월중 지정 신청하고 4월초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위기지역 신청 이전에 군산지역 외에 다수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시 등 인근지역과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 마련으로 군산 지역경제 위기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함께,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정책 반영, 그리고 전북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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