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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군산 지원 숨통 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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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군산 지원 숨통 틔나

현행 지정기준 미달된 상황서 전북도 건의 반영 고시 개정

ⓒ전북도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놓인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며, 송하진 지사의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당초 지정기준이 고용·산업위기상황 발생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에 미달된 상황에서도 사전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통해 군산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군산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고시 개정으로 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군산시와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고용부 실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에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을 위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3월중 지정 신청하고 4월초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위기지역 신청 이전에 군산지역 외에 다수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시 등 인근지역과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 마련으로 군산 지역경제 위기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함께,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정책 반영, 그리고 전북도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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