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불러 그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기업 등 민간에서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캐묻고 있다.
승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온 이 전 의원은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연방 터지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도 이 전 의원이 사실상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MB 정부 '실세'로 통하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힌 뒤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비한 수사 내용 정리 등 '다지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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