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최근 교사정치기본권연대가 전국 교사 1068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교육선진국들의 경우 교사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들은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고 돼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황호진 후보는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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