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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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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이달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41개소 대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차환경 개선과 고질 주·정차 문제를 해결되도록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불가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주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와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지역은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차금지 구역 14개소, 주·정차금지구역 27개소 등 총 41개소다.


ⓒ프레시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연중 시 홈페이지, 교통과, 동 주민센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내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문명종 동해시 도시교통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실시로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주차단속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차량 등록대수는 2016년 4만 2540대에서 2017년 4만 3647대로 증가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은 2016년 4216건(과태료 1억 5900만 원)에서 지난해 3857건(1억 4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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