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동일면 덕흥마을 일대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덕흥어촌계장이 경남 삼천포 소재 특정업체와 저가로 수의 계약해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덕흥마을은 마을공동 재산인 바지락을 출하하기 전에 어촌계에서 정한 낙찰 예정가(4만2000원) 이상으로 입찰하기 위해 지난달 5일 마을회관 출입구에 입찰공고문을 개시하고 12일 개찰했지만 참여업체가 단 한곳도 없어 유찰됐다.
이날 지역 업체 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한 어촌계 A 계원은 재입찰 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촌계장은 재입찰을 하지 않고 대량의 바지락을 판매 가능한 상인과 수의 계약할 것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항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 계원은 재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려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며 몇몇 계원들과 함께 지난달 20일 고흥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총회를 소집해 마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 계약 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촌계장은 1깡당(23㎏) 4만4000원을 제시한 B 계원의 제한을 무시하고 어촌계장과 마음이 맞는 대의원들과 삼천포 상인들에게 4만3000원에 계약했다.
덕흥어촌계는 1깡당 4만3000원을 받은 가격에서 선단비(작업비) 2만 원을 지급할 것을 대의원들과 결정해 어촌계에 돌아가는 이익금은 1깡당 2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녹동과 사양 등 인근 어촌계는 판매 금액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금을 남기기 위해 선단비를 최고가 1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덕흥어촌계는 터무니없이 2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15명의 대의원들은 대부분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로 구성됐으며, 어촌계 이익과는 상관없이 대의원들 실속만 챙기려고 선단비를 결정해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어촌계장은 “총회에서 4만4000원을 제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일을 방해하기 위해 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객관성이 없었다”며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바지락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은 가격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삼천포 상인들 아니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한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덕흥어촌계 B 계원은 “지난달 24일 총회에서 계약이 되었으니 번복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양 바지락이 4만3000원 나가는데 덕흥 바지락은 상품성이 좋아 항상 2000~3000원씩 더 받았는데 어촌계장이 짜고 2000원 마진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C 계원은 “최고가를 제시한 지역 업체는 배제시키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다”며 “최고가로 계약할 수도 있었지만 저가로 계약해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덕흥어촌계 총회에서 삼천포 물품거래업자 선정 계약건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사실 확인서와 어촌계장이 설명했던 내용과 대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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