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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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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

내달 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신청

강원 태백시가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 키우기 좋은 태백’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태백시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 원에서 최대 144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지원 신청을 독려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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