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7만3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0만8000원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만4000원)지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최대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 까지 남은 기간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인 경우에만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영아 입양가정이거나,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 질환으로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의사 진단을 받은 가정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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