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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사, "충남인권조례 폐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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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사, "충남인권조례 폐지 유감"

도민인권 수호…충남도의회에 재의 요구

안지사는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충남도의회의가 폐지안을 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지사는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으며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라며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외면한다면 도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 권고와 표준 조례안 배포에 발맞춰 ‘충남인권조례’를 지난 2012년 제정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는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지사는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인권 증진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가 기울인 노력을 송두리째 폐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수많은 인권 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법 제 26조 및 제 107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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