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3일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씨59‧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5),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씨(38)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우씨가 이사장 손씨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운영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사장이지만 세부적인 병원 운영을 우씨가 도맡아 한 점으로 미뤄 이사장과 비슷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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