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가 구속 수감됐다.
김덕교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제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5시간 넘게 뇌물수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1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영장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 군수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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