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또는 관공서와 먼 곳에 거주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각종 부동산 민원에 대해 상담 ‧ 해결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각 시 ‧ 군 소속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조상 땅 찾기,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지적측량 등 도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관련 분야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업무 및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의 상담을 위해 세무사, 법무사도 동행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상담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오는 3월 8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 총 14회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총 14회에 걸쳐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458건(878필지)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움, 행정기관 등 여러 곳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해 주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또한 올해 충북도가 개최하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주요 도정현안도 홍보해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월8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3월16일 충주시 수안보면사무소, 4월5일 제천시 송학면사무소, 5월 25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사무소, 6월27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사무소, 7월10일 괴산군 소수면사무소, 7월19일 보은군 장안면사무소, 8월 28일 옥천군 군서면사무소, 8월30일 영동군 매곡면사무소, 9월6일 단양군 가곡면사무소, 9월12일 진천군 이원면사무소, 10월4일 음성군 금왕읍사무소, 10월18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11월1일 증평군 노암리마을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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