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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노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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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노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제출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포함 총 132개 항목 요구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백건, 제정애, 김동규)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2011년 9월 26일 단체협약 체결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창원시청
그동안 노사는 자동연장 상태로 협약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3월 1일 제4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공동위원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창원시 노조는 전문포함 조문 107조, 부칙 4조, 협약서 8개항 등 총1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 사항들로 작성돼 있다.

특히 기존 협약내용 외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창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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