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2011년 9월 26일 단체협약 체결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창원시 노조는 전문포함 조문 107조, 부칙 4조, 협약서 8개항 등 총1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 사항들로 작성돼 있다.
특히 기존 협약내용 외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창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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