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주택특성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에 대한 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이번 검증작업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2명, 읍․면 담당공무원 7명이 합동집무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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