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출마를 앞둔 현직 공무원 고위 간부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법 위법 여부를 두고 행정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중립 여부를 지켜야 하지만,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55·지방이사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전북도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이현웅의 각(角)'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이 실장은 지난 199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그동안 다양한 보직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풀어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실장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전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판기념회는 공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이후 이 실장은 이달 중 공직에 명예 퇴직을 신청한 뒤, 3월2일 예비후보자등록 및 민주당 입당 절차 등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전주시장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출마 예정인 공무원 고위 간부가 직위를 유지한 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그만두는 부분을 두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있다면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에서 2년동안 선거과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관위와 충분히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 선거법 위반 없게 출판기념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전에 퇴직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3월2일 예비후보 등록한 뒤라도 3월14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수 있어 이 실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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