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140억 반환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깨알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의 주식회사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신 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0일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다스 측 변호인은 미국의 로펌 에이킨검프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의 요구로 삼성 측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약 40억 원을 쪼개서 에이킨검프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의 소송비의 수상한 흐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소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대납한 40억 원 가운데 10억 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송비용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계약에 따라 보낸 40억 원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21일 <동아일보>는 관련해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당시 에이킨검프 소속 다스 측 김석한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석한 변호사를 최소 두 차 례 이상 접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검찰은 다스가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에이킨검프를 선임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송 초반부터 대납 요구 및 잔액 반환 요구까지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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