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합천군은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주), 강병구 경전여객(주)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서흥여객과 경전여객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창환 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창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인 ‘천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창군은 관내를 운행하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의 단일요금제로 시행되며, 군 경계를 벗어나는 관외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비례제 운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올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의 단일요금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거창군과 합천군이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함양군은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에 이용하게 되어 있다. 거창·합천과 비교해서 어른은 1.2배 중고생은 1.7배 비싼 요금이다.
현재 함양군의 단일요금제 수입 감소분은 3억2573만원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를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할 경우 수입 감소분은 총 5억800만원 정도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일요금제를 조정하는데는 1억8227만원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셈이다.
한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원거리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경비 절감 ▲읍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경제 활성화 ▲요금시비가 줄어들고 서비스 질 향상 ▲자가용 이용자의 버스이용 전환으로 교통난과 주차난 감소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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