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대상자들을 상대로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이미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대부료미납자들에 대한 100%의 징수율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은 있지만 1월 정기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500여건 21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 달성을 위한 납부독려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은 올해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개별면담 등 체납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대부료 납부독려 및 나아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맞춤형전략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고질적 체납자는 계약 종료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신규 및 갱신 대부계약 시 체납여부 확인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장수군 재무과 최훈식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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