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기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 취득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령에는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에 자경농민이 최근 농지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귀농인의 경우 3년) 본인이 직접 경작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따른 직불금을 본인 외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수령하여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신청장소에 유의사항과 홍보물 등을 비치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방세 감면결정시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감면사유, 감면세목, 감면금액 등을 명시한 감면 통지문과 더불어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