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밀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종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소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55)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와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 총무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당직을 대신했던 대진의사 3명, 간호사, 전 현직 밀양보건소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한수 부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의 원인을 ‘전기 합선’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응급실 CCTV 분석, 최초 발견자·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해 불이 난 시각을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으로 특정했다.
이날 브피핑에서 보건소 직원 외에 더 조사할 시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있나. 건축법, 소방법, 의료법 위반 없나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김 부 본부장은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 총 4건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방법 위반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평소 세종병원 소방훈련은 있었나의 취재진의 질문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소방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한다 며 매년 훈련 실시한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훈련을 받은 대상자는 7명. 지난해에 훈련을 하긴 했으나 부실하게 했다. 원무과 직원은 '비상발전기, 발전기 가동 매뉴얼이 있고 야간엔 당직근무자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을 총무과장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본부장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일부 포착되어 해당 혐의점을 포함하여 제반 불법 행위등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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