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 세종병원 원장 석모씨(54), 이 병원 총무과장 김모씨(38)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부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 뒤 인근 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임모씨(49·여)가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경에 숨져 이번 화재 참사로 사망자는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