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군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55필지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97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나머지 58필지도 서류 검토 등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군은 그동안 각 읍면장 이장회의 등에 참석해 현지 확인 및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측량용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을 한 신고자가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군에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의뢰해 보완하는 특수시책을 추진, 주민 비용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찬용 민원과장은 “이용실태에 다른 현실지목인 농지로 변경되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기간 홍보와 추진에 힘써 달라”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향우들도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창옥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장은 “임시특례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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