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성수품 가격조사와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설제수용품인 사과, 배, 조기, 쇠고기 등 32종의 중점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협업해 매주 가격동향을 점검 중이다.
2월 8일 공무원, 지역주민,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창시장과 중앙로 주변상가 일원에서 물가 안정캠페인을 실시해 소비심리 위축 해소와 온누리상품권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를 펼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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