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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의료진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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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의료진 3명 체포

구속 영장신청 예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 병원장 석모씨(55) 총무과장 김모씨(38)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소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밀양농협 가곡동 지점 2층 회의실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에서 사진 왼편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 씨와 석모 병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프레시안 이철우
경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이사장 손씨등 이들은 세종병원 14곳의 불법구조물 및 증·개축, 비상발전기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 의료진 부적정 배치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화재로 말미암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훈련도 제대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다음 주중 세종병원 화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경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번 화재로 현재 환자 47명이 숨지고 중상자 8명 등 14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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