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 병원장 석모씨(55) 총무과장 김모씨(38)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소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사장 손씨등 이들은 세종병원 14곳의 불법구조물 및 증·개축, 비상발전기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 의료진 부적정 배치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화재로 말미암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훈련도 제대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다음 주중 세종병원 화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경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번 화재로 현재 환자 47명이 숨지고 중상자 8명 등 14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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