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동해시의 민원 마일리지 운영은 법정 민원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1만2343건 중 90%에 해당하는 1만1120건이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했다.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법정처리일수 11만 698일보다 43% 단축된 6만 3183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말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앞장 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와 우수 직원 7명에 대해 시상 및 포상을 진행해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무원 사기를 진작 시켰다.
한편, 시는 올해 마일리지 대상 민원 처리 단축 목표율을 60%로 정하고 법정처리 기간보다 빠른 민원처리, 폐업처리 민원 등의 원스톱서비스 연계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강운 동해시 민원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가 매년 민원량이 증가함에도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앞으로도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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