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하던 당시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남성 공무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가 아니라 각 부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2017년 9월 뉴욕 순방 당시 청와대 파견 남성 공무원이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을 했고, 이에 피해 여성은 즉각 문제 제기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해당 남성 공무원을 즉각 귀국 조치시켰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또 가해자에 대한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소속 기관에 원대 복귀시키면서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측은 부처였다.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에 없고, 소속 기관에 있다"면서도 "직위 해제 전까지는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이니까 1차 조사는 청와대에서 했다. 다만, 징계권이 없어서 소속 기관에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원대 복귀시켰다"고 해명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희롱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2차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청와대는 이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 보호를 위해 쉬쉬한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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