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남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종류별로 지원요건이 다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1만제곱미터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인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의 쌀값에 따라 지급된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1만제곱미터(1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규모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남해군의 경우 전체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농지 및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다. 지원단가는 농지(밭․과수원) 1만제곱미터(1ha)당 60만 원, 초지 1만제곱미터(1ha)당 35만 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기존에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올해의 경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11월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2개월여 앞당겨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기한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단 논이모작과 관련한 직불금 신청은 내달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희종 식량작물팀담당자는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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