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청원자 수 21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자 수는 청원이 마감된 6일 자정총 21만3219명의 공감을 받았다. 지난 1월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3일까지만 해도 참여자가 10만5000여 명에 그쳤다. 하지만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원 독려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이틀 새 10만 명이 넘는 참여자가 늘었다.
청원 제안자는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 요소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한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 또한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적었다. 이 청원자는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청원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의 최현희 교사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신상이 털려 각종 인신공격을 당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SNS에서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교사가_필요합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청원자 수 20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기로 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외에도 현재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는 청원으로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 사망 사고도 중과실 대상에 포함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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