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인 5일 저녁,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자료를 냈다. 특검팀은 이날 판결이 "편파적이고 무성의"하다며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시각이 1심과 완전히 다르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 당한 결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태도다. 2심 재판부는 5일 판결문에서 특검의 공소사실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시각까지 반박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특검이 완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이날 나온 특검팀의 입장 자료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이 있고, 그 해결을 위해 삼성 측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이 부회장 구속 및 1심 판결의 핵심 근거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말 그대로 근본부터 다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심 재판부가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를 전부 무죄로 봤다. 재산 국외 도피는 형량이 크다. 이 부회장 석방은 이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코어스포츠와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 사실에 새로 추가한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만남이 이제껏 알려진 것(1차 독대)보다 일찍 있었다는 게 이른바 '0차 독대'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여러 물증이 존재함에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작성한 일지의 신빙성 문제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다.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다음은 특검 입장문의 전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
◇부정한 청탁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부정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개별 현안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만을 언급하고 특검의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개별 현안이 인정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음.
▲특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합병 관련 박창균의 증인신문조서, 신인석의 문자메시지, 안종범 업무수첩 내용, 삼성 합병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문형표가 인지하였다는 문형표 판결문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음.
▲항소심 판결은 2014. 9. 12. 부분 외에 다른 사실관계 판단에 대하여는 증거 설시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특검이 제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임.
▲부정한 청탁의 개별 현안 중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항소심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안종범이 법정에 나와 수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개별 현안에 대한 국민연금, 복지부, 공정위, 금융위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등 수많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가 있음.
▲부정한 청탁의 내용 중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의 의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승계작업 존부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특검이 원심 및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음.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러한 판단은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전문법칙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2013도2511 등)와 부합하지 않음.
▲항소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심 및 항소심, 차은택, 안종범의 뇌물 사건, 김종, 장시호 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 결론과도 상반됨.
▲안종범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대로 수첩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임.
◇재산국외도피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하지만, 피고인들은 최서원이 뇌물을 공여받기 위해 설립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불법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독일로 빼돌린 것이 명백함에도,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이 해외로 이동하였더라도 자금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임.
▲특히, 피고인들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준 의사로 해외로 재산을 보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임.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음.
◇2014. 9. 12 단독면담의 존부
▲2014. 9. 12 단독면담에 관하여 안종범과 안봉근의 증언 외에도 안종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다운로드 기록, 한글 뷰어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건훈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판결임.
◇양형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이재용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1000만주 →500만주)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홍완선 판결에서도 이재용이 배임죄의 수익자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음에도, 이재용이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항소심 판단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임.
특검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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