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5개 행정구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치 못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3조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참정권)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면 국회는 관련법조항을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편차가 심각했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뤄졌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해서’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힌 최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준비과정에서 前대법관·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중진 헌법학자로부터 “비슷한 규모와 기능의 광역시 자치구와 행정구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 승산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창원시 행정구의 평균인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광역시 자치구 보다 많은데도 지방자치에 필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함께 제출된 2017년 4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행정구 인구평균보다 숫자가 적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는 모두 20곳. 서울 중구의 경우 창원 행정구 평균보다 10만 명가량 적고 부산 중구 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등은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된다.
이런 구들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모두 자치구로서 구청장 직선,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기초단체 시의 절반 이상(75개 중 37개), 군의 대부분(82개 중 80개)의 인구가 창원시 행정구 평균보다 훨씬 작은데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최 위원장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창원시 5개 구청은 전국의 시·군이나 광역시의 자치구 같은 자치행정능력을 되찾게 된다. 창원시청으로 집중되었던 공무원과 재정 시설운영도 5개구로 되돌아감에 따라 마산·진해 지역의 구도심도 자치행정의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고, 자치행정을 책임질 새로운 공공정책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5개구가 자치구로서 지위를 확보하면 통합창원시는 100만도시의 미래전략, 자치구간의 행정조정, 중앙정부,국회,도청과의 정책 예산 협의에 집중하는 단위로 재탄생하고,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만들면 시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의 통합행정단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 광역시와 비슷한 효과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창원시의 5개 행정구는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구’이면서도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자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창원 같은 100만 도시의 현실을 반영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났다.
최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부분에 집중했지만 장차 구청장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평등권 선거권에 덧붙여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창원시민 누구나 똑같은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이법 조항과 관련해 시민들이 추가로 낼 헌법소원 모두 병합돼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며 창원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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