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등 재판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즉시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정했다.
2심 법원은 삼성이 말을 구입한 비용 등을 뇌물 액수에서 뺐고, 삼성이 최 씨가 실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전달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 16억여 원 역시 2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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