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저녁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수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금액의 최고 70배까지 지급해주는 사설 베트남 로또 도박을 개설한 후 도박참가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상한액 없이 배팅 금액을 입금받아 총 4억여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입금했다.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B(41)씨는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송금해 베팅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도박참여자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들로, 도박으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도박운영자 및 상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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