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지역 농업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지구입.영농자재 구입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이면 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연이율/2%) 조건으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준한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세외수입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결정하게 되며, 자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용도에 따라 정읍시 수탁금융기관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내실 있게 관리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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