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인이 농림부 차관 시절 도입한 쌀 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
장관 후보자들의 불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로 평가됐던 '5.6 개각'의 검증과정도 당초 예상과 달리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박재완, 1113만 원 투자해 상장 후 1억 챙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8월 손위 동서 최창호 씨가 하나마이크론을 창업할 때 주식 500주(250만 원)를 사들였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02년 이 회사의 주식을 724주(363만 원) 추가로 매입했다. 무상증자 1002주를 포함해 박 후보자가 갖고 있던 하나마이크론의 비상장주식은 총 2227주였다. USB메모리 관련 벤처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당시 주식 액면가는 5000원이었다.
이 회사는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이 회사 주식은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 분할'되었고 박 후보자의 주식수는 2만2270주로 10배로 늘어났다.
박 후보자는 2008년 4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된 뒤 이 주식을 모두 팔았다. 주당 5040원씩 총 1억1224만 원 가량을 받았다. 2001년 박 후보자가 하나마이크론의 주식을 사들일 때 투자했던 돈 1113만 원의 10배를 받고 되판 셈이다.
박 후보자는 이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 위반이다. 이 법 41조 3은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박 후보자가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수익은 여기에 해당된다. 박 후보자와 이 회사 대표 최 씨의 특수관계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납세자료에는 관련 납세기록이 없다.
박 후보자 측은 "2002년 현행 상증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주식 매입 당시에는 '주식 취득일에서 3년 이내 상장'만 문제삼고 있어 당시 세법상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 측은 또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9년 6월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상장 시점인 2005년의 상증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5년 법을 적용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맞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박재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박 후보자의 동서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쌀 직불금' 도입 당시 차관이었던 서규용, 농사 안 짓고 짓불금 챙겼다?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쌀 값과 산지 쌀 값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로 서 후보자가 농림부 차관 시절 도입됐다. 지자체가 작성한 '농지경장 사실 확인내역'에는 현재 서 후보자가 농사를 짓고 있고 2010년까지 콩과 고추 등을 재배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서 후보자 형의 땅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형이 농사를 지으러 오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당시, 서 후보자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충북농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직불금을 받은 이 땅은 서 후보자가 2002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었다.
서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처음에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직불금을 받았던) 2007년과 2008년에 주말마다 내려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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