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2일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대책 등이 반영되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 대상자 우선 1순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을 득한 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를 추가했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는 농가 간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내에 신규 또는 이전해 축사를 건축하려는 자와 과거 3년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가축소유자 방역준수사항 미이행, 죽은 가축 미신고, 소독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농가다.
이는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에 공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시설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원형태가 가금농가를 제외한 다른 축종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고 가금농가의 경우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고 대규모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전북도는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하고, 추후 농식품부의 예산 배정액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된 대상자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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