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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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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받으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도 3월 9일까지 받는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쌀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건불리(산서면 제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마을별 자율적으로 조성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밭 고정직불금이 ha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전산입력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8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 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홍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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